양대노총이 회계자료 공개를 끝까지 거부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간 수백 억원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박탈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5년 간 1500억 원 이상의 혈세를 지원받고도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액공제 혜택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없앨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면 노조는 연간 수백 억원의 정부지원금이 끊기는데 이어 200억 원 이상의 세제혜택도 사라진다.
21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조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세액공제 혜택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철회할 수 있다”라며 “노조가 과태료 처분과 현장조사에도 회계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조 지원 내역을 보면 양대노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21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여기에 거대 노조는 조합비의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2020년 고용노동부 통계 기준 조합원 113만명, 노동자 1인당 정규직 월 1450원, 비정규직 월 1250원, 최저임금노동자 월 860원 조합비를 받았다. 산하단체인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건설노조·사무금융노조·전교조 등 산별노조까지 합치면 연간 조합비가 17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세액공제 혜택만 연간 34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연간 각각 수백 억원의 지원금과 세제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노조법 제25조는 노조 대표자가 자체 회계감사원을 두고 내부 감사 업무를 진행하도록 할 뿐 대외 공개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최근 노조 327곳을 대상으로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207곳(63%)이 아무 자료를 내지 않거나 증빙자료 없이 표지만 제출했다. 정부는 연간 수백 억원의 지원급을 받는 노조가 회계자료 공개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계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노조가 과태료 처분과 현장조사에도 끝내 회계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개정에 세제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회계자료를 공개하게 하려면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거대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 개정은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과 동시에 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34조는 공익성이 있는 일반기부금은 세액공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노조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명시되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다. 지난해엔 20%, 올해는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양대 노총은 고용부가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 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할 뜻을 고수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시행령을 뜯어고쳐 혜택을 철회할 방침이다. 세액공제 혜택이 0%이 될 경우 2020년 기준 민노총은 약 255억 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세제혜택을 박탈하는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개정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도 국무회의에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또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