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시원 위장전입…정부 전세지원금 28억 샜다

검찰, LH전세임대 신청 명의자와 브로커 등 구속

저소득층 지원 LH전세임대 입주자격 허위 취득

고시원 위장전입·허위 고용서류 작성 등 수법

31명 신청명의자·총 28억 원 지원금 타낸 혐의





검찰이 허위 입주 자격을 취득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총 28억 원 상당의 전세금을 지원받도록 알선한 브로커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고시원 위장전입, 허위 고용서류 작성 등의 수법으로 부적격자가 LH 전세 지원금을 타낼 수 있게 알선한 브로커 A 씨를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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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1명의 LH 전세임대 신청 명의자들을 모집해 작업비 명목으로 건당 100만~300만 원 상당을 받아냈다. 이후 명의자들이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거나 퇴직 등 생계 곤란 사정을 증명하는 허위 고용서류 등을 작성해 전세임대 입주자 자격을 취득하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주거 취약 계층 또는 긴급 주거 지원 대상인 것처럼 속인 신청 명의자들은 총 28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았다.

LH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 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검찰은 신청 명의자 4명을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먼저 기소한 데 이어 이달 17일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신청 명의자 27명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A 씨가 작업비 명목으로 받아낸 수천만 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으로 추징하는 등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다수의 선량한 주거 취약 계층의 임대주택 공급 기회를 박탈하고 국고를 손실시킨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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