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차세대원전 SMR도 최대 12% 세액공제…'원전 신성장' 뒷받침

■세제개편 시행규칙 개정

대기업 3%·중견 6%·중소 12%

稅혜택 늘려 민간기업 참여 유도

면세점 특허 수수료 감경 1년 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R&D)과 제조시설 등에 투자하는 기업도 앞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래형 자동차와 탄소 중립 등 정부 지정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에 SMR도 포함되면서 높은 수준의 공제혜택이 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드라이브에 적극적인 가운데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고 있는 SMR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그동안 바이오헬스·항공우주 등 신성장 분야에 포함된 181개 시설도 SMR 등이 추가되면서 190개로 확대된다. 신성장 시설에 포함되면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은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일반 대·중견·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1%·5%·1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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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경우 대규모 건설과 자금이 필요해 정부 주도 사업으로 한정됐지만 SMR은 소형이라는 특성상 민간 기업의 참여도 가능한 분야다. 특히 발전 규모가 300㎿ 이하라는 점에서 원전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친환경 에너지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세계 SMR 시장은 2035년 630조 원 규모로 커진다. SMR 개발과 투자에 착수한 두산에너빌리티·SK그룹·HD현대·삼성중공업 등을 비롯해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 등이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SMR 기술 개발 사업에 원자력연구원·한전기술 등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까지 유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반도체와 같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도 포함될 가능성을 열게 됐다”고 자평했다.

반도체·2차전지 등이 포함된 국가전략기술 사업은 현재 대·중견, 중소기업에 각각 8%, 16%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더 높이게 된다. 법이 통과되면 올해 한시적으로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늘리기 때문에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된다. 실제 SMR이 신성장 시설 분야에서 국가전략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SMR 개발의 전기를 마련하는 셈이다.

이 밖에 정부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도 손봐 10년 만에 공매대행 수수료를 현실화시켰다. 이에 따라 압류 자산의 공매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는 매각 수수료는 3.0%에서 3.6%로, 매각 결정 취소 수수료는 1.2%에서 2.4%로 조정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연 1.2%에서 2.9%로 상향 조정했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일각에서 임대인의 과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3주택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소형주택은 또 제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2년간 면세점에 부여된 특허 수수료 50% 감경 조치를 1년 더 연장해 지난해 매출액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에 대한 지원 차원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입법 예고와 법체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된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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