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씨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의 전 매니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한 신문사 기자에게 신씨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제보했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신씨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도록 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검찰이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통증 치료차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신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김씨가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