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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갑질 의혹 제기한 前 매니저 유죄에 "믿어준 분들께 감사…거짓 폭로 없길"

신현준 / 사진=서울경제스타 DB신현준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배우 신현준이 갑질했다는 의혹을 주장한 전 매니저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았다.



23일 신현준의 소속사 HJ필름은 공식입장을 통해 "신현준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김 씨가 서부지방법원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확정됐다"며 "결국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신현준과 그 가족,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현준은 고통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사람에게 받은 고통을 사람에 대한 긍정 에너지로 바꿔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며 "그동안 신현준을 믿어준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폭로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길 소망한다"고 했다.

지난 2020년 7월 김 씨는 신현준과 일을 하며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김 씨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정산도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에 신현준은 1991년 김 씨와의 첫 만남부터 이후 상황을 공개했고,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김 씨가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검찰 측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주장 관련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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