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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父 암호화폐 6억 빼돌려 외제차 산 10대…결국 징역 4년 6개월

여친 가져온 아버지 폰 이용

암호화폐 몰래 팔아

27차례 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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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아버지 소유 암호화폐를 몰래 팔아 6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10대가 실형을 살게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의 아버지 B씨 소유 암호화폐를 빼돌려 6억 1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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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여자친구가 집에서 몰래 들고 나온 아버지 B씨의 휴대전화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접속해 B씨 소유 암호화폐를 팔았다. A군은 약 보름 동안 총 27회에 걸쳐 B씨 소유 암호화폐 6억 1000만 원어치를 환전한 뒤 지인 은행 계좌로 송금해 빼돌렸다.

A군은 이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투자금으로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와 별도로, 고등학교 동창과 후배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는 오토바이 폭주를 하고, 차를 몰다가 사고 낸 뒤 도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모든 책임을 여자친구에게 떠넘기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 손실이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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