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토바이에 반려견 묶고 달린 견주…"이사하려고" 황당 해명

전주 MBC 뉴스 갈무리전주 MBC 뉴스 갈무리




자신의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매달아 끌고 다닌 70대 견주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전주MBC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북 군산의 한적한 시골길에서 한 주민이 피투성이가 돼 오토바이에 끌려가는 개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오토바이에 묶인 채 약 1㎞ 거리를 시속 20㎞ 정도로 끌려간 개는 발톱이 모두 빠졌으며 바닥에 쓸린 상처로 피투성이가 된 상태였다. 다리와 배에 피가 흥건했고 개를 태운 오토바이에도 핏자국이 선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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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인 70대 견주는 “이사하려고 했다. 거리가 얼마 안 된다”며 옮길 방법이 없어 오토바이에 묶고 달렸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고로 개는 배와 다리에 화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고, 현재 익산의 한 보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견주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개는 다시 견주에게 돌아가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그 사람(견주)의 고의성이 가장 중요하다. 진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군산시청 관계자도 “혐의가 없다고 나오면 견주에게 돌아가도록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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