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조국 내로남불’ 반복 않으려면 체포동의안 ‘자유투표’ 맡겨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서는 인허가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133억여 원의 제3자 뇌물 수수를 한 혐의의 ‘몸통’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부결’을 공식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를 압박해 ‘무늬만 자유투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례적으로 공휴일인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개최를 요청하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철통 방탄’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친야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25일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검찰 비난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사 독재 정권의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서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당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주문한 셈이다. 이 대표의 개인 비리와 관련된 수사·재판에 정당이 총동원돼 방탄에 나선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3개월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해 불체포특권을 확보한 데 이어 의원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 대표가 됐고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당헌까지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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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대선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기를 공약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모습은 ‘조국 사태’ 당시의 내로남불·적반하장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민주당은 이중적 행태와 입법 폭주 등으로 재보선·대선·지방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했다.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의원들을 겁박하지 말고 완전 자유투표에 맡겨야 한다. 의원들은 공천 탈락을 우려해 비굴해질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정신에 따라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국회법 114조 2항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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