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故 변희수 하사 유가족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 신청"

육군, 변 하사 순직 인정 않고 '일반 사망' 분류

유가족 "軍, 위법한 강제전역으로 사망 인정해야"

2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2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뒤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유가족이 27일 국방부에 순직 관련 재심사를 신청한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은 성소수자부모모임 활동가가 대독한 입장문에서 "국방부는 육군이 위법하게 희수를 강제 전역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그 첫 순서가 순직 인정"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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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이듬해 강제 전역 처분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는 그해 10월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숨진 것으로 인정됐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부당한 전역 처분이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국방부에 순직 결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육군은 지난해 12월 1일 변 하사의 죽음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순직 인정을 하지 않고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다.

지난 23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방부 장관에게 변 하사에 대한 재심사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군 당국의 위법한 전역 처분 등으로 변 하사가 사망했는데도 순직으로 보지 않은 육군의 결정은 변 하사의 명예·사회적 평가를 왜곡해 변 하사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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