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자녀 기준 3인→2인 이상으로 바뀌나…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김지향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전기료·난방비 등 주거비 감면

서울시의회. 서울경제DB서울시의회. 서울경제DB





서울 다자녀가족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의 기준 인원을 기존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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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28일 다자녀가족 대상을 확대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과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2인 이상 자녀를 둔 가족도 공공시설 관람료 할인에 더해 전기료·난방비 등 다양한 분야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다자녀가족의 지원 범위에 기존의 공공시설 관람료 감면뿐만 아니라 전기료와 난방비 등을 포함한 주거비, 공공요금·지방세 감면, 양육·보육·교육 지원, 보건·의료·복지·교통 비용 등을 추가했다. 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도 막내 자녀 기준으로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김 의원은 이달 초 다자녀가족 혜택을 받는 자녀 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하수도 사용 조례 등 6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더해 다자녀가족의 실질적 혜택을 늘리기 위한 두 번의 후속 조례안을 이번에 추가로 발의했다. 개정안이 4월 임시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서울시 추경 예산안 등에 반영되면 올해부터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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