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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도 세무조사 억대 추징금…이병헌 이어 "회계처리 착오" 해명

권상우 / 사진=김규빈 기자권상우 / 사진=김규빈 기자




배우 이병헌에 이어 권상우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권상우 측은 "탈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28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권상우와 그의 소속사 수컴퍼니는 지난 2020년 국세청의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국세청은 권상우 측에게 1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법인 또는 개인의 탈세 혐의점이 있어야 추진된다.

권상우는 소속사 명의로 슈퍼카 5대를 보유하고 있다가, 세무 조사 후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수컴퍼니 측은 "세무 당국이 손익 귀속 시기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고, 기존 신고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수정 신고하고 차액을 납부했다"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납부와 환급이 동시에 발생해 정정 신고를 한 것이지,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말했다.

이날 이병헌과 그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도 지난해 9월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개인과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이병헌 측은 부인했다. 소속사는 추징금 내용과 관련해 "사비로 전 직원에 상여금을 지급했고, 당시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한 것에 대해 불인정한 것 같다. 또 지난 2020년에 찍은 광고 개런티 중 일부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부금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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