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연루된 이른바 ‘금고지기’를 구속기소했다.
28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횡령, 배임,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자금관리인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3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54억원을 횡령하고 배임한 것으로도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2018년~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쌍방울그룹 실사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