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비약’ 먹은 20대 여성…차량 6대 들이받고도 “난 당당해”

서귀포경찰서 제공서귀포경찰서 제공




제주에서 20대 여성 운전자가 버스와 경찰차 등 여러 차량을 들이받은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평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복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경찰차와 승용차 등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로 입건된 2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조사한 결과, 식욕억제제 과다 복용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10분쯤 서귀포시 토평동 한 마트 인근 도로에서 K7 승용차로 덤프트럭과 버스, 경찰차 등 차량 6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처음에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체중 감량을 위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에서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발견, A씨가 이를 과다 복용해 환각 등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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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차 조사에서 “전시 상황이라 다른 차량을 대피시키려고 했는데, 경찰이 훼방을 놓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쯤 다이어트약 3종을 처방 받았으며, 그중 1종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펜터민이 포함된 M 식욕억제제로 파악됐다.

이 식욕억제제는 최근 10~2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이른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D 식욕억제제와 같은 성분의 약이다.

또 지난해 10월쯤 A씨가 처방받은 다이어트약 7종 가운데서도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펜디메트라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 P정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풀려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약물 음성 반응이 나왔다”며 “그가 지난달과 지난해 10월 처방 받은 다이어트약 외에 추가로 처방 받아 복용한 약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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