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처음으로 법정에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 당시와는 달리 취재진 앞에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로 당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 등을 정치적으로 감안해 이 같은 전략을 짠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정말 몰랐나'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재판정에서는 피고인 직접진술에도 나서지 않았고 재판이 끝난 후에도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의 태도와는 상반된다. 이 대표는 3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 전후로 A4용지 적어온 입장문을 낭독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검찰과 윤 정부를 비판해왔다.
이 대표가 돌연 태도를 바꾼 데에는 체포동의안 표결로 술렁이는 민주당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전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개딸'로 불리는 지지자들을 자극해 내부 분열을 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재판 사건에 대해서는 김 처장을 몇 차례 만났다는 등 어느 정도 선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굳이 강한 어조의 비판을 삼간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몇 번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다만 점심식사 후 오후에 재기된 공판에 들어오면서는 "김만배 모른다는 윤석열 후보는 조사 없이 각하하고, 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 말에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엮고 본인은 대선 패배로 과도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복 프레임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대표는 격주로 금요일마다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