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더 이상의 피의자 조사는 불필요하다며 검찰에 빠른 기소를 촉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 현근택 변호사는 5일 오후 1시 30분께 수원지검 앞에서 이 전 부지사의 4차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서 이미 나온 똑같은 내용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3차 신문 때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구속기소)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하면서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여부 등을 물었는데, 이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안 회장에게 검찰이 물어봤던 내용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회장은 대질 조사에서 법정 증언과 상당 수 다른 증언을 했는데 법정에서 이미 증언한 사람을 검찰로 다시 불러 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을 받았을 때 해당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은 부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외화 밀반출(외국환거래법 위반) 피의자로도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6월 25일부터 2022년 8월 25일까지 쌍방울 총무팀 직원 명의로 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인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3억여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이날 4차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부회장의 대질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3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방 부회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