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가격 치솟는 국민생선…고등어 무관세 2개월 연장

도매가 평년보다 16.5% 뛰어

물가안정 위해 3월→5월말로

닭고기는 재연장 대상서 제외

고등어. 이미지투데이고등어.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고등어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지난달 발표한 물가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긴급할당관세 재연장 논의가 나왔던 닭고기는 당초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만 무관세 조치가 적용된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고등어 긴급할당관세(10%→0%) 적용 기간을 5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이 기간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량은 2만 톤이다.

할당관세는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관세율을 낮추면 수입가격이 낮아져 소매가도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통해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을 2만 톤 증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할당관세 기간을 연장한 것은 고등어 값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입 고등어 도매가는 이달 3일 기준 1㎏당 3599원으로 평년(3089원)보다 16.5% 올랐다.

관련기사





반면 닭고기는 할당관세 연장 대상에서 빠졌다. 당초 정부는 고등어와 함께 이달 말까지인 닭고기 할당관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닭고기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할당관세 물량 1만 톤을 신속 도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닭고기 가격·수급 동향이 안정세라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위적인 정부 대책을 통해 시장에 시그널을 줄 정도로 상황이 불안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할당관세보다 국내 입식 물량을 늘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양계 농가의 입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할당관세 품목을 대폭 늘리며 닭고기 수입량도 덩달아 뛰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닭고기 수입량은 19만 5896톤으로 전년(12만 7236톤) 대비 54% 급증했다.

한우 등 축산물 가격 하락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축산물이 공급과잉 기조를 보이고 있어 닭고기까지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단)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은 가공식품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할당관세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