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자 5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하여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올해들어 4일 현재까지 산불 184건이 발생했고 지난 주말부터 4일까지 8일 동안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56일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 나설 계획이다.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며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만2500명)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동안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는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며 “소각을 하다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