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0여 곳을 태운 방화범은 과거에도 24차례나 유사 범행을 저질러 징역만 10년을 복역한 상습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된 A(48)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방화 사건으로만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방화 관련 혐의로 복역한 징역형은 총 10년이다.
여러 범행이 묶여 한꺼번에 기소되면서 징역형을 받은 횟수는 4차례지만 12년간 저지른 방화 횟수는 24차례에 달했다.
그는 2016년 12월 새벽시간에 인천시 미추홀구(당시 남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라이터로 쌓아둔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질렀다. 첫 방화였다.
A씨는 이듬해 2월에만 5차례 차량 4대를 방화했고 결국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1년 8월 20일에도 30분 만에 주택가 등지에서 4차례 방화했다.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집 앞에 놓인 종이나 폐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수법이었다.
이 사건으로 징역 3년을 다시 선고받고 2014년 출소한 A씨는 1년 만에 또 주택가 등지를 배회하다가 비슷한 방법으로 3차례 방화를 저질렀고 재차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인천 현대시장 방화 때와 유사하게 A씨는 과거에도 주로 한밤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범행했다.
2017년 11월 다시 출소한 그는 이듬해 3∼4월 주택가에서 또 10차례 방화를 했다. 이 가운데 9차례는 같은 날 새벽에 1시간 동안 모두 저지른 범행이었다.
A씨는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빌라 앞에 세워진 전동 휠체어나 오토바이에 불을 놓았고, 마트 앞 진열대에 덮인 비닐 천막에 방화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새벽에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무차별적으로 방화했다"며 "제때 진화되지 못했다면 상가건물로 불이 확산해 인명피해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첫 방화를 저지른 2006년 당시에는 회사에서 퇴사를 당한 뒤 사회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지만, 이후에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불을 지르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교도소를 드나들며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으나 생활고에 시달렸고, 술만 마시면 처지를 비관했다.
A씨는 방화 전과 외에도 2003년 특수강간미수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인천 현대시장 일대에서 5곳에 불을 지른 A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할 방침이다.
A씨가 현대시장에 지른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타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