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유재훈 사장 "예금보호, 원금보장 위주틀에서 벗어나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서

'예금보험 3.0' 비전 제시

"예금성 상품으로 대상 확대

한도 상향 논의 협조할 것"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예보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예보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예보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예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8일 “현재의 원금 보장 위주의 예금 보호의 틀에서 벗어나 원금 보장 성격의 예금성 상품까지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예금보험 3.0’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예금보험 3.0은 자기 책임과 상호부조 원칙에 따른 유인부합적 제도 운영을 통해 공적 부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미래지향적 예보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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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 부실을 정리했던 기간인 예금보험 1.0과 예보기금에서 구조조정 비용이 차입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시기인 예금보험 2.0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최근 비(非)예금 금융 상품의 규모와 증가 속도가 예금보다 빠르다 보니 그간 예보가 해온 전통적인 예금보험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보에 따르면 전체 업권의 부보예금은 2010년 1161조 원에서 지난해 2884조 원으로 약 2.5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금융투자 업체의 운용 자산은 947조 원에서 2794조 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유 사장은 또 예보 3.0 구현을 위해 현재 5000만 원으로 설정된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도는 각 업권별 보험료율 등과도 관련이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한도를 논의할 때 대입할 수 있는 계산 산식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저축의 노후 보장 및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보호한도(5000만 원) 적용을 추진하는 등 보호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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