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간남 아이까지 내 가족?" 사연 그후…40대男 전해온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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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숨진 아내와 불륜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입건 위기에 처했던 40대 남성이 그 이후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상간남의 아이까지…(중간후기글)’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A씨는 지난달 8일 ‘상간남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A씨는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고, 혹시나 제가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 얼굴을 어떻게 볼까 싶었다. 각종 이상한 생각과 고민, 각종 스트레스에 우울하고 억울했다”며 “하지만 제 사연이 전해진 뒤 많은 분의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말 힘이 되고 기운이 났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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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동안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우울증 같은 증상이 있어서 회사는 이번 달 말일부로 그만두기로 했다”며 “일적으로 실수하지 않던 부분도 계속 실수하는 것 같고 멍 때리고 있다. 조금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하던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이 아이의 법적 보호자를 A씨로 봤다. 그러나 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A씨가 이미 알고 있었던 점(배우자 가출 이력, 이혼 신청 및 결정, 의료 기록, 유전자 검사 등)을 볼 때 아동학대(유기·방임)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세 아이를 키우면서 신생아까지 책임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도 반영됐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에서는 아동유기죄로 인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가 나왔다”며 “시청 아동과에서는 유니세프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니세프에서 소개해준 변호사가 ‘친생부인의 소(친자 관계임을 부정하는 소송)’를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불안하다”고 했다.

법원이 친생부인의 소를 수용하면 해당 지자체인 청주시가 직권으로 아이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아이는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A씨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면서 “아무도 그 점을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종결이 된다면 결국 피해자만 고통받는 것”이라며 아이의 친부를 겨냥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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