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투자하기 좋은 도시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체 주차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에 나선다. 우선 주차 문제가 심각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9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산업단지 내 도로는 대부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근로자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에쓰오일(S-OIL)이 추진하는 샤힌프로젝트 공장건설이 본격 추진되면서 건설근로자가 일 평균 1만 명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쓰오일은 9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이에 울산시는 교통혼잡 및 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4~6차선 도로에 한해 노상주차장 4000면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주간선도로나 사고위험지역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3억 원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울산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기업체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전구간 주차금지에 대한 규제 완화로 기업체와 근로자의 주차 부담은 덜고, 사고 위험지역은 주차단속을 강화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단지 내 주차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신규공장 건설 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일반 공장은 현재 울산시 조례상 233㎡당 1대다. 타 지자체에 비해 강화돼 있는 것을 현행 법령 수준인 350㎡당 1대 수준으로 조정한다. 상시근로자가 적은 국가산단 내 석유·화학·발전시설은 400㎡당 1대로 추가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 등 과정을 거쳐 오는 7월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업의 신규 투자 검토 시 입지와 토지가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이번 규제 완화로 울산 내 신규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공장 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인한 문제점 발생 등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국내외 석유화학기업의 신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석유화학기업 지원 특별팀’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별팀은 부지 조성과 공장 설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 관련 법에 따른 환경·재해·교통 등 영향평가 관련 업무에 경험이 많은 직원들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