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가조작 혐의'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무죄 확정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허위 자료 배포

검찰 징역 12년에 벌금 300억원 구형

"식약처 신청 허위로 보기 어렵다" 판단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연합뉴스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대표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적 부정 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공모 관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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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을 조건부 허가 품목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이라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봤다. 라 대표는 네이처셀이 1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 거래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하고 235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2심은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여한 풍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적 부정 거래 행위에 관한 사전 공모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라 대표와 함께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 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 모 씨, 홍보 담당 이사 김 모 씨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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