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한 주차장 여자 화장실에 큰 창문이 달려있어 일부 용변칸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수원 금곡 주차장 3층 여자화장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전날 수원 금곡동에 놀러 갔다가 해당 건물 3층 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화장실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고 한다. 용변칸 안에 창문이 달려있어 밖에서 내부가 훤히 보이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는 “‘설마 밖에서는 안이 안보이겠지’ 싶어 화장실을 나와 확인해봤더니 밖에서도 훤히 보이더라”며 “키 162㎝인 제가 까치발 들고 보면 훤히 보인다. 키 큰 남자라면 (내부가) 다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까치발을 든 상태에서 변기나 휴지 등 화장실 내부를 자세히 볼 수 있었다.
A씨는 “혹시나 해서 옆 남자 화장실 창문도 봤는데, 거기서 보이는 건 세면대였다”며 “왜 여자 화장실 창문만 이렇게 만들어서 용변칸을 다 보이게 만드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화장실의 창문에는 내부를 가릴 수 있는 블라인드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렇게 설계하고도 승인이 났다니”, “시트지라도 좀 붙이지”, “이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 제3항 및 제6조의 2 관련)은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