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8일 윤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교수는 2020년 3월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심사위원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추도록 해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교수는 같은해 4월 20일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이들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윤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평가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국장과 차 과장은 이미 구속기소돼 오는 4월 첫 재판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평가점수 누설, 점수 조작, 재승인 기간 단축 등 관련자들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