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으로 탄소발생을 줄일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종전 주행거리와 비교해 단축 실적에 따라 2~10만 원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는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선착순으로 2802대를 모집한다. 지난해 1700대 보다 65% 늘었다. 신청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승 이하) 중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이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이다.
지난해는 1700대 모집에 1685대가 참여한 가운데 주행거리를 감축한 999대의 차량 소유주에게 총 6880만 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