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인사를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유 전 구청장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주거 일정하며 향후에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점, 기록과 심문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당시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총 3차례에 걸쳐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의 구속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6월과 8월 구속영장 신청은 모두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1년 8월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그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유 전 구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