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월 3명이 숨진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주택 침수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수해 안전망 대책의 하나다. 예·경보가 내려지면 이웃 주민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가 반지하에 사는 노약자의 대피를 돕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될 경우 자치구, 경찰, 소방, 도로,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사전에 침수를 경고한다.
△시간당 강우량 55㎜ △15분당 강우량 20㎜ △도로수위계 기준 침수심 15㎝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치구 단위로 침수 예보가 발령된다.
지원 대상은 지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반지하주택의 중증장애인, 노인, 아동 총 1071가구다.
현재 하천 범람, 산사태, 태풍 비상경계령은 있지만 침수에 따른 비상경계 발령 기준은 없어 담당 공무원이 직관적·경험적 판단에 의존해 시민 대피를 권고하는 실정이다. 침수 예보가 내려진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CCTV와 현장 상황을 확인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침수 경보로 상향한다. 이어 재난문자와 경고 방송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발령 상황을 알린다.
침수 경보는 별도의 발령 기준 없이 자치구가 현장 확인을 거쳐 자체로 발령한다. 공무원은 카톡 등 비상연락망을 통해 동행파트너 주민과 위험 가구에 예·경보 발령 상황과 기상 정보를 전파한다.
동행파트너 주민은 연락받는 대로 위험 가구에 출동해 물막이판 등을 점검하고 침수 징후를 발견하면 거주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