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 업무대리…대법 "법 개정됐어도 변호사법 위반"

재판 중 법무사 개인회생·파산 업무 가능해져

처벌 대상인 변호사법 개정 아니라 면소 안 돼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변호사 업무를 대리했다가 기소된 법무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 개정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범죄 사실에 적용된 변호사법이 아니라 별개의 법이 개정됐다면 면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법무사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사무장과 공모해 2015∼2016년 총 9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총 820만원을 받았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중인 2020년 법무사법이 개정되자 A씨는 이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개정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6호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추가됐다.

쟁점은 A씨의 범행 이후 법무사법 개정으로 기소를 면제하는 면소 판결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였다. 그러나 2심에 이어 3심 역시 "법무사가 업무 범위를 초과해 건당 일정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사건 처리를 주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무사법 개정은 피고인 범죄사실의 형벌 법규 자체인 변호사법 조항이나 그로부터 수권 또는 위임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이 개정된 것에 불과하다"며 "법무사 업무 범위를 정한 법무사법 제2조는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이라고 설명했다. 처벌 근거가 되는 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거나 위임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됐을 경우엔 면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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