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당, 정부 보다 연장근로 185시간 더 늘리려고 한다

국힘의원, 작년 12월 ‘年 연장근로 625시간안’ 발의

건강권 고려해 ‘440시간 제한’…고용부안과 대비

두 법안 6월부터 국회서 논의…야당·노동계, 반대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정부안)을 두고 반대 여론이 상당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정부안 보다 연간 연장근로시간을 185시간 더 늘리는 안을 약 3개월 전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안은 수정이나 철회없이 정부안과 함께 국회에서 이르면 6월부터 논의될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12월 1일 같은 당 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안은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또는 연 단위로 바꾸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 52시간, 연 625시간이 되도록 근로기준법을 바꾸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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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안은 정부안처럼 주 단위인 연장근로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월 단위부터 특정주 연장근로 늘어나기 때문에 주 64시간(11시간 연속 휴식 없음) 또는 주 69시간(11시간 연속 휴식 있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원안은 정부안과 연장근로시간 총량 차이가 크다. 정부안은 분기부터 장기간 근로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연장근로 총량을 10%씩 감축한다. 연 단위 근로시간은 625시간 대비 30% 줄은 440시간을 최대로 제한했다. 의원안 625시간 보다 185시간 덜 일하는 것이다.

의원안은 정부안을 논의할 환노위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수 있다.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근로시간제 등 노동법안을 맡은 환노위 소속이다. 의원안에는 연장근로 단위 확대 이외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8시간 추가연장근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 개편안도 담겼다. 공동 발의 의원 명단에는 국힘 중진인 정우택 국회부의장 등이 포함돼 의원안에 힘이 실렸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에 대해 “(작년 12월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당론이 아니다”라며 “작년 부산(지역구) 기업들과 경영게 단체 의견을 반영해 연장근로단위 변경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근 정부안이 나온만큼 연장근로단위 변경은 정부안 중심으로 병합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로선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발의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안은 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6월 국회에 제출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노동계는 정부안에 대해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는 의원안 검토보고서에서 연장근로시간 단위 확대에 대해 노사 자율성 측면에서 찬성하는 측과 장시간 노동 체계 회귀 측면에서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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