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자원안보법’ 논의를 시작한다. 여야가 유사한 내용의 특별법 발의를 마친 데 이어 30일 법안 심사 절차의 일환으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자원안보법은 주요 자원의 개발·공급·비축을 총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3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에서 자원안보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이 9일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계기로 작용했다. 앞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유사한 내용과 이름의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그동안 상임위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논의가 지지부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산자위 간사가 직접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어서 자원안보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30일 제정법 심사의 첫 단계라고 여겨지는 자원안보법 공청회를 진행하는 데도 합의했다.
양측이 내놓은 법안의 주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여야 모두 공급망 위기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산자위 내 논의는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과 양 의원의 법안에는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자원안보위원회’를 설치해 공급망 위기를 예측·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하도록 했다. 자원 수급 다원화를 위해 해외 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기 상황에서는 핵심 자원에 대해 국내 반입 명령이나 판매 가격 최고액 설정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