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야"…배경은?[집슐랭]

서울시 '강남·목동 안 풀어' 가닥에

구 "집값 하락기…재산권 침해 우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전경. 연합뉴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전경. 연합뉴스




강남구가 서울시에 압구정 아파트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압구정동 부동산의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봐서다.



16일 강남구는 2021년 4월 27일부터 올해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압구정 아파트지구(114만9476㎡)에 대해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에 해제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급감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없고,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이 구역에 속한 주택들은 2년 실거주 등 한정된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용돼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소위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강남구는 부동산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압구정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구에 따르면 압구정동은 한국부동산원의 지가변동률 기준 최근 6개월간 변동률이 4개 동(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잠원동·반포동, 송파구 잠실동) 한강변 아파트지구 중 가낭 낮고 2022년 1분기 이후 금리인상 등으로 뚜렷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료=강남구자료=강남구



서울에서는 강남 등의 주요 재건축단지 외에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강남구 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동, 서초구 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동)과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55.4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중 4월 27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4.57㎢), 6월 22일 삼성·청담·대치·잠실(14.4㎢)이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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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를 앞두고 송파구 잠실동, 양천구 목동 등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도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수자가 실거주를 해야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워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다.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초구 반포동와 용산구 한남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점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해제에 신중한 입장이다. 시는 다음 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주요 재건축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시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거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으며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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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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