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짜 명품 사기 눈감고 돈까지 받았다…현직 경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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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 판매범 일당의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구 모 파출소 소속 경위 A(40)씨를 구속기소하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업자 B(4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근무 당시 26억 원대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를 알게 됐다. 그는 B씨가 노숙자 C씨 명의로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B씨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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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0년 1월 6일 B씨에게서 범죄 수익금 5700여만 원이 남아 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C씨를 찾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C씨 거주지 정보를 알아내 B씨에게 알려준 뒤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B씨 범행을 알고도 입건하지 않아 B씨는 이후에도 대포통장을 유통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이 송치한 해외 선물 사이트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브로커 간 금품 수수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해외 선물 사이트 사기 사건 수사 무마 명목으로 브로커들이 경찰관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과 편지가 있었지만 당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금품수수 및 수사 무마 로비 의혹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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