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일반 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심사에서 신세계디에프·호텔신라·현대백화점면세점이 2차 심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내 1위인 롯데면세점과 이번 입찰 전 변수로 급부상했던 세계 최대 면세 기업인 중국국영면세품그룹(CDFG)은 2라운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롯데·신라·신세계·현대 등 국내 면세점 4개사와 CDFG 등 5개사가 써낸 입찰 가격과 사업 제안서 평가 등을 바탕으로 복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1·2구역과 패션·부티크를 판매하는 3·4구역에서는 신세계와 호텔신라가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고, 부티크를 다루는 5구역에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면세점·호텔신라가 포함됐다. 인천공항의 방침상 1·2구역과 3·4·5구역이 각각 한 개 그룹으로 분류되고 같은 그룹 내에서는 중복 낙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4구역은 신세계와 호텔신라가 한 구역씩 총 2개 구역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5구역에서 이미 3·4구역 사업권을 갖게 된 신세계와 신라가 자동으로 후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현대백화점만 남아 최종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막강한 자금력으로 높은 입찰가를 부를 것으로 예상돼 ‘경계 1순위’로 떠올랐던 CDFG는 1~4구역에 응찰했지만 복수 사업자에서 제외됐다. 롯데는 ‘알짜’인 1·2구역과 부티크를 전문으로 하는 5구역에 응찰했으나 결국 2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신세계와 호텔신라가 1~5구역에 모두 응찰하고 높은 입찰가를 써내며 과감한 베팅에 나선 반면 롯데는 1·2구역과 함께 3·4·5구역 중 5구역에만 전략 응찰하고 입찰 금액도 경쟁사 대비 20%가량 낮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구역의 경우 신세계와 신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을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젠테이션(PT) 점수를 더한 종합 순위에서 현대백화점에 밀려 당혹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었다. 다음 달 중 관세청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가 가려지는데 이번 사업권은 운영 기간이 10년(5+5)이라는 점에서 모든 구역에서 탈락한 롯데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단 신세계와 신라가 관세청 심사에서 1~4구역 중 한 곳 대신 5구역을 선택해 제안서를 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1·2구역이나 3·4구역에서 어느 한 사업권이 유찰되면 재공고를 통한 새 사업권자 선정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평가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선정된 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를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구역별 최종 낙찰자는 관세청 심사와 발표를 거쳐 결정되고 7월께 운영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