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란물 합성해 SNS에 얼굴 공개"…성착취 불법채권 추심 주의보

경찰청·금감원 10월까지 불법추심 특별단속

가족·지인 등 압박해 성착취 연 4000% 고리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연합뉴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연합뉴




경제적으로 궁핍한 A씨는 불법대부업체에 생활비 3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파일공유 앱’을 스마트 폰에 설치한 뒤 악몽같은 나날을 보냈다. 상환일이 경과하자 불법업체는 음란물에 A씨의 사진을 합성해 가족·지인·직장동료에게 전송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공개된 사이트에 자신의 합성사진을 게재하며 빚 독촉을 해댔다. A씨는 직장에서 해고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최근 불법대부업자들이 채무자의 얼굴 사진 등을 악용해 성착취 추심 등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과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 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사당국이 특별단속에 나선 이유는 최근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기준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2021년 111건(연간 867건)에서 2022년 127건(연간 1109건), 올해 27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미등록대부,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1177건 2085명을 검거했다.

/자료제공=금감원/자료제공=금감원


특히 최근에는 가족·지인 등 사회적 관계를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접수된 피해상담?신고 271건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는 173건(64%)으로 전년동기(53%, 67건) 대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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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산지역 일대에서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일당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3500여명을 상대로 연 4000%가 넘는 고리로 이자수익 25억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일당은 채무자에게 알몸사진을 담보로 받은 뒤 가족·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금감원은 대출상담 때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사진파일 등을 요구받으면 상담을 즉시 중단하고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불법추심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경찰(112)과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활용해달라고 전했다.

이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최고금리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나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구제 절차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59.7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금감원/자료제공=금감원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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