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증권사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려다 눈총을 받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자·수수료율 부과·지급 관행을 수술대에 본격적으로 올렸다.
금감원은 14개 증권사,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TF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대차거래수수료 등 세 개의 작업반으로 나뉘어 조성됐다. 20일에는 신용융자 이자율 반, 21일에는 대차거래수수료 반, 28일에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반이 각각 첫 회의를 연다.
TF는 세부적으로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식 대여 수수료율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급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증권사·투자자 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용 융자 이자율 역시 산정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면·비대면 개설 계좌의 이자율을 구분해 공시하는 방식이다.
TF는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상반기 안에 모범 규준, 약관 개선, 공시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의견을 공유하고 이자율과 수수료율을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탐색권·교섭력 등 투자자 권익 제고 방안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개인투자자의 금융 투자 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하겠다”며 TF 추진의 뜻을 알린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달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투자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행 개선 논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