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변호사 공익 위해 로톡 금지?’…소비자 60% “동의 안돼”

국회 유니콘팜,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 결과 발표





‘로톡, ’삼쩜삼‘ 등 플랫폼 업체들이 관련 전문직 단체와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전문직역의 권익 보호보다 소비자 선택권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이런 내용이 담긴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 결과를 20일 내놨다. 설문조사는 유니콘팜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로톡 이슈’로 불거진 전문직 단체와 플랫폼 스타트업 간 갈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응답자 중 25.7%는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18~29세의 경우 41.1%가 잘 안다고 했다.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홈페이지 방문 등 플랫폼에 접근해 본 사람들은 각각 22.8%, 28.6%였다. 응답자의 64.6%는 플랫폼이 전문직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5.3%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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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들과 전문직 단체와 갈등을 잘 아는 사람들은 14.4%로 적었다. 그럼에도 직역단체와 스타트업의 각각의 주장에 대해 의견을 물어본 결과 83.6%는 ‘전문직역 권익 보호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본인 및 가족 중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 선택권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67.1%에 달했다.

법률, 세무 서비스의 경우 직역단체 주장에 대한 부정 의견이 높은 편이었다. 변호사 단체의 ‘변호사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 플랫폼 서비스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1.4%를 차지했다. 세무사 단체의 ‘세무사가 아닌 자가 환급 등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문직역 침해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6.6%였다.

의료광고, 원격의료 서비스의 경우 직역단체의 주장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비슷했다. 의사단체는 ‘부정확한 광고의 우려가 있어 의료광고 플랫폼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48.0%)는 동의한다(43.2%)보다 다소 우세했다. 의사단체의 ‘감기, 비염 등 일시적 경증질환 비대면진료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46.5%)와 비동의(45.4%)가 팽팽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 결과 전체는 21일 개최되는 토론회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실제 이용하는 변호사, 의사, 소비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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