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가 위법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해 9월 10일 개정안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법안 통과가 무효로 결론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헌재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유상범·전주혜 국회의원이 각각 국회와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일 개정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찰과 유 의원 등은 민주당이 이른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 조정 절차를 무력화했고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봉쇄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 범위 축소로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고도 주장한다. 반면 국회 측은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전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한다.
양측은 앞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 장관은 “정권 교체를 앞둔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보름 남짓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 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 하듯이 결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회 측은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법의 제안·심사·상정 및 의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헌법의 다수결 원칙과 규정이 모두 준수됐다”고 반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정부기관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검수완박 법안 통과가 무효 처리된다.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인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당초 헌재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 기일도 앞당겨졌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