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행죄로 강제출국 앞두고…또 공무원 추행한 중국동포 '구속'

“강제출국 땐 신병 확보 등 어려워 구속 기소”





추행죄로 강제 출국을 앞둔 중국인(조선족)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이곳 공무원을 추행해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중국 동포 A(44)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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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7일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출국 대기 중 보호소 공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종의 범죄로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달 9일 중국으로 강제 출국당할 예정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출국 땐 신병 확보 등 처벌 절차가 복잡해지는 만큼 신속히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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