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안 구멍 뚫린 인천공항…'실탄 들고 여객기 탑승' 몰랐다

경찰, 미국인 70대 남성 A씨 체포영장

인터폴과 공조해 필리핀 소재 A씨 추적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붐비고 있다.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연합뉴스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붐비고 있다.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연합뉴스




경찰이 인천국제공항 여객기에서 발견된 실탄 2발을 기내 안으로 반입한 용의자로 미국 국적 외국인을 특정하고 검거에 나섰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미국인인 70대 남성 A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9㎜ 권총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항공기를 탄 한 승객이 좌석 밑에서 실탄을 발견해 승무원에게 알렸고, 항공기는이륙 직전 터미널로 회항했다.



이후 218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려 대피했고, 경찰 대테러 기동팀과 군 폭발물처리반(EOD)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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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X-RAY)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왔으며 실탄 발견 당일에 필리핀으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으로 인터폴과 협조해 A씨를 체포한 뒤 실탄 유입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A씨 소재는 불분명하다.

경찰은 또 여객기로 반입되는 실탄을 걸러내지 못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검색요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여객기 안에서 실탄을 발견하고도 경찰이나 보안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 승무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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