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위장 결혼식까지 하며 상대 여성으로부터 2억 가까이 뜯어낸 유부남이 구속기소됐다.
20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총각 행세를 하면서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얻어내고 결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유부남 A씨를 사기죄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1년 넘게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여성과 사귀면서 헬스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억8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여성에게 이름과 직업 뿐 아니라 기혼자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짜 결혼식을 올린 뒤 피해 여성을 안심시키기 위해 통장 잔고가 14억4000만원인 것처럼 위조하고, 여성의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사기혐의만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밝혀내고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을 의뢰했다"며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