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21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안건을 강행 처리하며 여야 충돌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청문회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169석의 민주당이 저지른 의회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총 12표 중 찬성 12표로 의결됐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 전원(11명)과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본회의 직회부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각 법안의 소관 방송사 이사회 인원을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시민단체·직능단체 등이 이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임위 차원의 본회의 부의 요청이 이뤄짐에 따라 여야는 30일간 합의를 거치고 이후 첫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노영(勞營)방송화”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안건을 강행 처리하는 모습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를 31일 열기로 하는 안건도 단독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제지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으나 안조위에서도 야당의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다수 의석을 활용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여야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앞서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23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간호법 등 7개 법안 역시 같은 날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정부 여당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해 ‘의회 폭거’라고 맞서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