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인 와이제이(YJ)에듀케이션(이하 YJ)이 합격자 배출 수 등을 거짓·과장해 광고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YJ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YJ는 2021년 6월부터 홈페이지에서 ‘32년 연속 총합격생 배출 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YJ가 유일한 독학사 교육업체였기에 과거 합격생 전체가 자신들의 수강생이고 타사가 업계에 진출한 2011년 이후에도 합격수기 개수로 비교할 때 자신들이 더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11~2019년 전체 학위 취득자의 약 7%만 YJ가 배출한 합격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YJ는 합격자 명단도 제출하지 못했다.
‘독학사 시험은 YJ 교재에서 100% 출제된다’, ‘우리나라 독학사 업체 중 전 학과, 전 교재에 저자가 있는 곳은 YJ뿐’이라는 YJ의 광고도 거짓·과장광고로 판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학사 교육업체를 가장 오래 운영해왔다는 단편적 사실과 자의적 추정을 바탕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