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통과…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대통령실 “충분히 의견 경청하고 숙고할 것”

정부·여당 그동안 거부권 행사 방침 밝혀와

尹 첫 거부권 행사 전망…16년 이후 7년만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 서울경제DB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 서울경제DB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본회의 문턱을 넘기자 대통령실에서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곡관리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미곡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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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양곡관리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논란이 되는 법안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양곡관리법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각 절차마다 강행처리해온 법안이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것은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사한 것이 마지막이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법안을 재의할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이 재적 의원의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이 재의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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