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음주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집행유예'

재판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무보험 차량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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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맞은 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처와 388만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동네 후배 B씨에게 연락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했다. 실제 후배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도 받았다.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났을 뿐 아니라 후배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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