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체육 중·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들의 건강 보호와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그리고 대한체조협회장에게 체육 중·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훈련체계를 개선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수하라고 27일 밝혔다. 더불어 선수와 지도자에 대해 관련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선수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권위 산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는 2022년 초·중·고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인권상황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계체조 선수를 육성하는 6개 체육 중·고등학교의 선수들은 무리한 훈련과 체중조절로 인해 부상과 피로누적에 노출되어 있고 성장과 발달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수 대부분이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사생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훈련 후 휴식공간으로써 기숙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과학적 훈련체계와 체중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기숙사의 사생활 보장을 위해 다인실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고 휴대전화 사용 금지, 교사와 선배에 의해 부과되는 비공식적 규율등을 점검하여 인권침해의 우려를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즐기는 스포츠’라는 인식 확산과 스포츠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며 “특히 스포츠 분야 중에서도 인권 취약 종목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