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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씌였나…홈쇼핑 모욕" 정윤정 '욕설 방송' 법정제재 위기

방심위 광고소위 '경고·관계자 징계' 의결





인기 쇼호스트 정윤정 씨의 홈쇼핑 욕설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정 씨가 생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해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함께 의결했다. 이에 정 씨 방송에 대한 징계 절차는 방심의 전체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이경렬 현대홈쇼핑 대외협력 담당 상무는 "경영진이 출연자에게 구두 경고를 했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추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본인이 깨닫고 반성한 점도 고려해 선처해달라. 20년간 이런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욕설을 한 후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방심위 안건으로 채택되자 그때서야 사과했다. 사안을 엄중하게 못 봤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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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찬 위원은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도 "해당 출연자(정윤정)의 방송 스타일을 살펴보면 예견된 사고"라며 "여타 방송에서 지속해 부적절하게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음에도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게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상품 판매 방송은 판매자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시청자의 면전에 대고 욕설을 한 것이고 사후 조치가 미흡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허연회 위원도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욕을 하지는 않는다. 홈쇼핑 전체 채널에 대한 모욕감을 느낀다
“며 ”정 씨가 욕설 후에 '예능처럼 봐주면 안 될까요'라고 했는데 예능 프로는 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우석 위원은 "정 씨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홈쇼핑 회사에 심하게 물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관계자 징계는 제외하고 '경고' 의견만 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1월 28일 현대홈쇼핑 생방송에 출연해 화장품을 판매하던 중 “XX”이라고 욕설을 했다. 그는 당시 판매하는 화장품이 매진됐음에도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 섞인 불만을 표한 것이다. 또 뒤에 여행상품 방송이 편성됐다며 “여행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한다. 이 씨, 왜 또 여행이야”라고 말했다.

당시 실시간으로 시청자 항의가 이어지고 제작진으로부터 정정 요구 사인을 받은 정 씨는 대수롭지 않은 듯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난 정정 잘해요”라며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하며 논란을 부추겼다.

정 씨는 최근 욕설 방송이 논란이 된 뒤 SNS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지적하는 누리꾼들에게 “저를 굉장히 싫어하시나 본데, 그럼 인스타그램, 제 방송 절대 보지 마라”라고 답글을 남겼다. 이어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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