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벌금을 집행하려던 검찰 수사관을 피해 달아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25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가 지난 25일 오전 10시 30분쯤 양천구 신정동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맞은편 건물의 빗물받이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달아나 수배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경찰은 “벌금형을 집행하고자 찾아간 수사관이 문을 두드리자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