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40대 고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학생 조카 A(12) 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A 군의 나이는 만 12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빌라에서 A군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A 군은 같이 거주하던 고모 B 씨가 훈육 차원에서 집에서 태블릿PC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피해자를 발견한 A 군의 가족이 다른 가족에게 연락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고모인 B 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 군의 아버지가 수년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평소 고모 B 씨와 할아버지가 함께 거주하며 A 군을 양육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군을 보호자에게 인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향후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다. 만 12세인 A 군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향후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