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중 28.5%가 배당금을 확인하고 해당 종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선(先) 배당금 확정, 후(後) 배당금 기준일’을 정관에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2267개사 중 646개사(28.5%)가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 기준일 설정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정비했다. 대기업은 전체 241개사 가운데 79개사(32.8%), 금융·지주회사는 전체 67개사 중 24개사(35.8%)가 배당 절차를 개선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상장사는 302개사(31.7%)가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 절차 개선안을 채택했다.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회사 646개사 중 최근 3년 연속 결산 배당을 실시한 곳은 251개사(38.9%)였다. 대기업의 64.6%, 금융 및 지주회사의 76.9%가 3년 연속 결산 배당을 실시했다. 외국인투자가 비율과 글로벌 인지도가 높을수록 배당 절차 개선에 적극적이어서 현대차그룹· SK·두산·포스코 등 대기업과 4대 금융지주회사(KB·신한·하나·우리)가 이를 시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월 말 배당액이 확정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배당 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하고 매 결산기 말일이 아닌 다른 특정일로 정할 수 있도록 표준 정관을 개정했다. 상장사가 개선안을 이행하려면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하는 정기 주주총회일 이후의 날로 배당 기준일을 정해야 한다.
이번에 정관을 정비한 회사는 내년 정기 배당(2023년 결산 배당)부터 개선된 배당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삼성전자 등 분기배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기준일을 3월·6월·9월 말일로 고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산 배당 기준일의 조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분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상장협은 “향후 자본시장법상 분기 배당 절차에 대한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경우 정관상 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회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장협과 코스닥협은 상장회사의 배당 기준일 통합 안내 홈페이지를 마련해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변경된 배당 기준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