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된 날…검찰은 '뒷북 압수수색'

박영수 자택·사무실 등 수사

양재식·우리은행 등도 대상 포함

곽상도 1심 후 2개월이나 지나

"법안에 떠밀려 늑장수사" 지적

한동훈 "특검이 진실 규명 방해"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30일 서울 서초구 양재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사건 특별검사의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른바 ‘50억 클럽’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지 두 달여나 지나 재수사에 착수한 데다 국회에서 ‘50억 원 클럽 특검 도입 법안’에 대한 논의마저 본격화되고 있어 ‘늑장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결제 서류,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비공개 소환 조사를 벌인 적은 있으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특검이 이사회 의장이 재직했던 우리은행 본점은 물론 성남금융센터·삼성기업영업본부 등도 포함됐다. 또 앞서 1월께 박 전 특검의 딸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2014년 부국증권 배제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전 특검의 딸은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11억 원을 빌렸다. 박 전 특검 측은 정상적인 대출(연이율 4.6%, 3년 기한)로 회사 회계장부상 대여금으로 처리되고 차용증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상한 거래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왔다. 박 전 특검의 딸에 대해서는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8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국정농단 특검에서 특검보로 박 전 특검과 손발을 맞춘 양 변호사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대장동 일당이 그를 영입한 것을 두고 ‘신의 한수’라고 언급한 인물이다.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민간업자와의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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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박 전 특검이 약속 받은 뒷돈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50억 원보다 클 가능성도 수사할 방침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뒷북 수사’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지고도 두 달 가까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국회에서는 이날 ‘50억 원 클럽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본격화 국면에 돌입했다. 검찰이 ‘법원의 영장 발부 후 곧바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 ‘특검법 추진에 떠밀려 수사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정된 인력으로 대장동 의혹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대장동 사업자, 금융기관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다각적 수사를 통해 혐의를 구체화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법사위에서 50억 원 클럽 특검 도입 법안에 대해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한 점도 유사한 맥락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특검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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